「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연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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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관리자를 해임·퇴직시키면서 그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는 2025.5.27.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위반 시 징역·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제73조)이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 위반은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나뉜다.
|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
|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5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
|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제40조제3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8조제4항제9호의4 |
|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함(제40조제4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8조제4항제9호의6 |
참고: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의5)이며,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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