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관리자를 해임·퇴직시키면서 그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는 2025.5.27.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위반 시 징역·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제73조)이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 위반은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나뉜다.

위반행위제재근거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1항)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5항)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제40조제3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의4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함(제40조제4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의6

참고: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의5)이며,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