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설치자가 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설치자가 하여야 하는 폐기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신고서를 제출한다.
2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폐기신고서를 제출한다.
3
폐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폐기신고서를 제출한다.
4
폐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폐기신고서를 제출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1항: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한국에너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7항은 이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5호로 신고 접수 업무가 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제출처는 공단이사장이다.

  • 사용을 중지한 경우도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한다(제3항).
  • 30일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기한(제31조의28제2항)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참고: 폐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검사대상기기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법 제39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