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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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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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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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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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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1호).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14조)에 적합한지 착공 전 확인을 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은 뒤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제22조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 단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미보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제30조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제30조제2항제1호)

참고: 「기계설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소관 부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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