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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량이 15t/h인 보일러일 경…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량이 15t/h인 보일러일 경우 조종자의 자격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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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능장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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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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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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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하다.
해설

검사대상기기 용량이 15 t/h15\ \mathrm{t/h}인 보일러는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조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조종자 자격기준은 용량 구간별로 차등되어 있는데, 용량이 10 t/h10\ \mathrm{t/h}를 넘는 구간부터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해 기능사만으로는 단독 조종이 불가능하다.

이 구분은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이며 자격 명칭과 구간이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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