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검사대상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2025.5.27. 개정).
제40조제1항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한 관리자 선임 의무를, 제5항은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규정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저장시설 보유·저장 의무 위반 등(제7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제73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 등(제76조)
참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2018.4.17.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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