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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가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수요관리투자계획의 대상 공…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에너지공급자가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수요관리투자계획의 대상 공급자, 포함 사항 및 제출 기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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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에너지공급자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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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투자계획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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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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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에는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결과의 제출기한을 '6월 말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 수립 의무자(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두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계획의 목적(법 제9조제1항):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
  • 포함 사항(시행령 제16조제3항):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그 밖에 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출 기한(시행령 제16조제2항): 계획=연도 개시 2개월 전, 시행 결과=다음 연도 2월 말일, 변경 시=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 수정·보완(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너지수급상황 변화·가격 변동 등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고, 요구받은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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