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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1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전력공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지만, 그 등록 업무는 같은 법 제69조제3항과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6호서식)는 공단에 제출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공단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한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력공사는 이 법령상 업무 위탁기관이 아니다.
  • 같은 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업무로는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계속사용검사),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접수 등이 있다.

참고: 종전 기출의 '에너지관리공단'은 현행 법령상 한국에너지공단이며, 위탁 주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10.1.)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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