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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효율관리기자재를 광고할 때 광고내용에 포함할 사항과 그 의무자에 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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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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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는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자에게 있고 판매업자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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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광고매체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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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광고업자는 이 법의 의무자가 아니며, 판매업자는 의무자에 포함된다.
- 광고매체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1. 개정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 광고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를 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78조제3항).
참고: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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