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으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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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8조는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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