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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하여야 하는 사고 통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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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통보하여야 하지만 부상만 입은 사고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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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가 누출된 사고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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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시행규칙 제31조의31제2항):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 따라서 누출 사고도 통보 대상이다.
  • 통보 사항(같은 조 제1항): 통보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 통보 방법(같은 조 제3항): 공단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30일 이내·서면·시·도지사 통보라는 설명은 기한·방법·통보처가 모두 맞지 않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40조의2제2항).

참고: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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