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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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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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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실시계획의 종합·조정과 추진상황 평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총괄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종합·조정과 평가를 총괄하는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1항), 실시계획과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 제9조의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평가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3항).

  •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시행령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법 제4조제3항).
  • 에너지위원회: 주요 에너지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에너지법 제9조제1항·제3항).

참고: 실시계획의 종합·조정·평가 조항(제6조제3항)은 2018.4.17. 신설되었고, 주체 명칭은 2025.10.1.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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