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미만인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미만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의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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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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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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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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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주기는 시행령 제36조제1항과 별표 3에 따른다.
| 연간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진단주기 |
|---|---|
| 20만 티오이 미만 | 5년 |
| 20만 티오이 이상 | 전체진단 5년 / 부분진단 3년 |
- 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시행령 제36조제2항).
-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진단하는 연도의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는 10만 티오이 이상 단위의 구역별 부분진단이 가능하다(별표 3 비고).
- 자체 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면 진단을 면제하거나 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법 제32조제4항), 진단을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78조제1항제2호).
참고: 아파트·발전소 등 진단 효과가 적은 사업장은 진단 의무에서 제외되며(제32조제2항 단서), 진단 결과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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