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과 그 수립 주체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과 그 수립 주체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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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시·도지사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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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 시·도지사
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한다. 수립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3항).
| 계획 | 수립 주체 | 근거 |
|---|---|---|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에너지위원회 심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 장관에게 제출) | 같은 법 제6조 |
| 지역에너지계획 | 시·도지사(5년마다 5년 이상) | 에너지법 제7조 |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정부(10년 이상 계획기간, 5년마다) | 에너지법 제11조 |
한국에너지공단은 법령상 위탁받은 집행 업무(검사·등록·신고 접수 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들 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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