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신고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30일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15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4
3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

  • 법 제40조제3항은 신고 상대를 시·도지사로 정하지만, 신고 접수 업무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신고서 제출처는 공단이사장이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법 제40조제4항),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

참고: 15일이 아니라 30일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자의 자격·선임기준·직무범위를 부령으로 정하는 주체일 뿐 신고 접수처가 아니다.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이다(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