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매년 에너지사용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매년 에너지사용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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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5천 티오이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350 테라줄 이상인 자
3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
4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3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를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연간 에너지사용량)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로 정하고 이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 티오이는 석유환산톤이다.
- 신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법 제31조제1항).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항).
- 신고사항: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 분기별 사용예정량·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전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에너지관리자 현황(제31조제1항 각 호).
- 미신고·거짓신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
연평균 에너지 총량(테라줄)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하는 기준은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관리업체 지정 방식이며,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이 아니다. 5천 티오이라는 기준도 없다(참고: 에너지진단 주기가 갈리는 기준은 20만 티오이 —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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