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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정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효율관리기자재의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해설

검사유효기간·검사수수료는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31조의8·제34조)으로 효율관리기자재의 고시 사항이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미달·초과 시 생산·판매 금지명령, 제16조제2항)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험성적서 기재사항,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에너지비용)

가정용 가스보일러 라벨의 난방출력·난방열효율·소비효율등급 등 세부 표시 항목은 이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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