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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설명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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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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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지도 결과 5%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면 투자의 경제성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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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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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결과는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제40조가 정한다.

  •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 '5% 이상·경제성과 무관'은 두 요건 모두 틀리다.
  • 장관은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제2항).
  • 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제3항).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2항)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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