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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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2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정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등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인증취소·사용정지 명령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에너지관리지도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와 검사증 발급,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 신고의 접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접수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부령·고시), 개선명령(법 제34조), 관리자의 자격기준(부령)은 장관의 권한 또는 법령 사항으로 공단에 위탁되지 않는다. 종전 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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