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2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
3
에너지관리자
4
시공업의 기술인력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소비효율 표시·신고·광고 의무자이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제1항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자기가 선임·채용한 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제3항).
-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1일, 한국에너지공단(시행규칙 별표 4)
- 시공업의 기술인력: 난방시공업 제1종·제2종·제3종 기술자과정 각 1일(별표 4의2)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각 1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 3년마다 교육(별표 4의2 비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2018.4.17. 개정으로 '관리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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