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