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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규정된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제도에 대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규정된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현행 법령과 다른 것은?
1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말한다.
2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도 목표에너지원단위에 포함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목표에너지원단위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 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 협의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표기되던 고시 주체가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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