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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이므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이 함께 규정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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