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한다.
2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3
시·도지사가 매년 1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한다.
4
시·도지사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한다.
해설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에는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대책 등이 포함된다(제7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제8조)의 수립 주체이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종전 '산업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이 들어간 문항은 부처·기관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명칭으로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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