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법상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법상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1
20명
2
25명
3
30명
4
50명
해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촉위원에는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10조).

종전에 출제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성장위원회(50명 이내)는 해당 법이 폐지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원회 구성은 에너지법의 에너지위원회를 기준으로 익힌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