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수면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보일러의 수면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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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소용량 및 소형관류보일러는 1개)의 유리수면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단관식 관류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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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면계는 보일러 동체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수주관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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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원격지시 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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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또는 콕크를 갖추어야 하며,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관류보일러에서는 밸브 또는 콕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유리수면계는 보일러 동체 외에도 수주관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며, 동체에만 부착해야 하고 수주관 부착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수면계 개수(2개 이상)나 상·하 밸브 구조 등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인 안전기준과 부합한다.
※ 09년 출제 당시 기준이며 세부 규정은 이후 안전기준 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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