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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법령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이행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법령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적용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0조제5항은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2조): 에너지저장시설 보유·저장의무 거부, 수급 조정명령 위반, 비밀 누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2018.4.17.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고, 벌금 상한은 그대로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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