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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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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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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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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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4항은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정관의 내용: 목적·명칭·사무소·업무·회원·회비·재산 및 회계·임원 등)와 제44조(지도·감독: 업무·회계·재산 보고와 장부·서류 검사)가 정해져 있다.
- 설립 인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제41조제1항),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3조제2항).
-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로 성립하며(제41조제2항·제3항), 정부에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제43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제44조).
'부령'과 '대통령령'을 혼동하기 쉬운데, 단체의 설립·정관·감독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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