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라 하는가?
1
5백
2
1천
3
1천 5백
4
2천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규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