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이 올바르게…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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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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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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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에 따라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금액이 잘못 연결되었다.
| 위반행위 | 현행 벌칙 | 조문 |
|---|---|---|
|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4조 |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
| 검사대상기기 검사 미수검·불합격기기 사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73조 |
|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6조제2호 |
참고: 과태료(형벌 아님)로는 소비효율등급 미표시·거짓표시와 에너지진단 미수검이 2천만원 이하(제78조제1항),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이 300만원 이하(제78조제4항제9호의4)다. 종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2018년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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