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이 올바르게…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에 따라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금액이 잘못 연결되었다.

위반행위현행 벌칙조문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
검사대상기기 검사 미수검·불합격기기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500만원 이하의 벌금제76조제2호

참고: 과태료(형벌 아님)로는 소비효율등급 미표시·거짓표시와 에너지진단 미수검이 2천만원 이하(제78조제1항),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이 300만원 이하(제78조제4항제9호의4)다. 종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2018년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