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주기·계획기간과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주기·계획기간과 포함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수립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4
정부는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해설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 절차(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이 경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 포함사항(제3항):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 기술개발 인력·정보·시설 등 자원의 확대·활용
  •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 대책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제8조제3항)의 내용이다.

참고: 종전 「에너지기본법」은 2010년 「에너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계획 주기(5년)·기간(10년 이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