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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몇 %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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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 여지와 투자 타당성이 함께 확인된 사업자에게만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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