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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에너지법」…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에너지법」 제9조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대통령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4
산업통상부장관
해설

「에너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촉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가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4항·제5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6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3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6조제3항은 실시계획의 종합·조정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참고: 종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에 있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2018.4.17.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심의 기능은 「에너지법」의 에너지위원회로 넘어갔다(부칙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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