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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에서 정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효율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에서 정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판매 금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 처벌 수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7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형 없음).

조문벌칙대표 위반행위
제72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너지저장시설 보유·저장 의무 거부, 수급조정 명령 위반
제7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검사대상기기 검사 미수검, 불합격 기기 사용·수입
제74조2천만원 이하 벌금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제75조1천만원 이하 벌금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
제76조500만원 이하 벌금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 등

참고: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벌이 아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이므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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