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에서 정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효율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에서 정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판매 금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 처벌 수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7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형 없음).
| 조문 | 벌칙 | 대표 위반행위 |
|---|---|---|
| 제7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에너지저장시설 보유·저장 의무 거부, 수급조정 명령 위반 |
| 제7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 검사 미수검, 불합격 기기 사용·수입 |
| 제74조 | 2천만원 이하 벌금 |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
| 제75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 |
| 제76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 등 |
참고: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벌이 아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이므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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