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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제품 단위당·건축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인 목표에너지원단위(법 제35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시·도지사
2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3
산업통상부장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표에너지원단위(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접수 등 지역 집행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사·접수 업무를 맡는 주체로 목표원단위 설정권자가 아니다.
- 산업통상부장관은 현행 정부조직에서 산업 정책을 맡는 별개의 장관으로, 「에너지법」의 비상계획 공동 수립(제8조) 등에는 등장하지만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주체는 아니다.
참고: 이 권한의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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