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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시행규칙 별표 3의9)에서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시행규칙 별표 3의9)에서 에너지관리기능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2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3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로서 용량 581.5kW 이하인 것
4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전열면적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에서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용량 10t/h 이하인 보일러까지 관리할 수 있다.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의 범위이므로 기능사의 관리범위가 아니다.

관리자의 자격관리범위
기능장, 기사용량 30t/h 초과 보일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용량 10t/h 초과 30t/h 이하 보일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용량 10t/h 이하 보일러
위 자격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이수자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전열면적 10㎡ 이하 증기보일러, 온수발생·열매체 보일러 581.5kW 이하, 압력용기

상위 자격은 하위 범위를 모두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능사는 소형 증기보일러·온수보일러·압력용기도 관리할 수 있다.

참고: 온수발생·열매체 보일러는 697.8kW를 1t/h로 보며(비고 1), 종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2018.4.17. 법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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