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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매년 ( ㉠ )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사항을 매년 ( ㉡ )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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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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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일, ㉡ 3월 31일
3
㉠ 12월 31일, ㉡ 1월 31일
4
㉠ 1월 31일, ㉡ 2월 말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 사항(제1항): ①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②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④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⑤ 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이며(시행령 제35조), 신고의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시행령 제51조제1항제10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78조제4항제9호).
참고: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31일)은 해당 법률의 폐지로 현행 출제범위에서 벗어났으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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