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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지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되어 실제로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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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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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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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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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고, 이 업무는 법 제69조제3항제12호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제32조제2항)이지 지도 주체가 아니다.
- 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투자의 경제성이 인정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40조제1항),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78조제2항제2호).
참고: 종전 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법 제45조, 부칙 제2조) 옛 명칭으로 외운 것은 현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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