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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인데,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1구역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설비는?
1
자동급수장치
2
중앙통제·관리설비
3
인터록 장치
4
자동연소제어장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을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항은 1구역을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한다.

즉 보일러들이 떨어져 있어도 중앙감시실에서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원격제어(중앙통제) 설비가 있으면 1구역으로 보아 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자동급수장치·인터록 장치·자동연소제어장치는 개별 보일러의 제어·안전장치로서 구역 산정 기준이 아니다.
  • 원격제어 설비를 갖추어도 현장의 저수위·압력초과·불착화 인터록은 그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통신 두절 시 연료를 차단하는 등 안전 측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한다.

참고: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5조)이고,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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