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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제10조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것…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법」 제10조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해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에너지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접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정 업무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 제10조 심의 사항: 비상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 관련 교통·물류 계획,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해소,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원자력 발전정책, 기후변화협약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본계획(제4조제3항)과 실시계획의 종합·조정(제6조제3항)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참고: 위원회는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제9조).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내용은 법률 폐지로 현행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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