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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사업에 대한 지원항목에 해당되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사업에 대한 지원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내협력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해설

에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 지원항목은 ①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②에너지기술 실용화, ③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④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기 2의 '국내협력'은 법령상 지원항목이 아니며, 정법령에서는 국제협력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기 1, 3, 4는 각각 연구·개발, 수요조사, 연구인력 양성으로 모두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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