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수급의 차질에 대비하여 에너지저장시설을 보…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수급의 차질에 대비하여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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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해설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행령 제35조)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법 제31조) 등의 대상일 뿐 저장의무 부과대상은 아니므로 틀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에너지사용자 중에서는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만 해당한다.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②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③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⑤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 부과 시 고시사항(시행령 제12조제2항):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수치 구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천 티오이(시행령 제35조) / 에너지저장의무 대상 사용자 2만 티오이(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 열 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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