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을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증 및 계속사용검사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은 보일러·압력용기 검사 제도(법 제39조)의 서류로 에너지진단 면제와 관계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면제(주기 연장)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서에 면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 확인 서류
  •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 확인 서류
  •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 확인 서류(설비 목록·용량·설치사진 등)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 확인 서류
  •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 확인 서류

참고: 면제·연장 범위(별표 3)는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 중소기업·에너지절약 유공자·친에너지형 설비 30% 이상 공급자 = 진단 1회 면제, 진단결과 반영 우수자 = 주기 3년 연장 등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