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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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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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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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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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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제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닌 형벌(벌금)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설명이 틀렸다.

  • 선임 연기: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퇴직한 경우, 선임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법 제40조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6항).
  • 신고: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에 자격증수첩과 검사증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참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현행 법령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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