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기준 중 내부검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기준 중 내부검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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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되어야 하며, 관 끝부분의 손상, 취화 및 빠짐이 없어야 한다.
2
노벽 보호부분은 벽체의 현저한 균열 및 파손 등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내용물의 외부유출 및 본체의 부식이 없어야 한다. 이때 본체의 부식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 보온재 등 피복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4
연소실 내부에는 부적당 하거나 결함이 있는 버너 또는 스토커의 설치운전에 의한 현저한 열의 국부적인 집중으로 인한 현상이 없어야 한다.
해설
보온재 등 피복물을 제거하여 본체 외면의 부식·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은 보일러 바깥쪽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검사에 해당하며, 내부검사 항목이 아니다.
내부검사는 보일러의 물측·연소가스측 내부를 열어 보고 확인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스케일을 제거한 뒤 관의 부식, 관 끝부분의 손상·취화·빠짐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노벽 보호부분의 균열·파손 등 사용상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연소실 내부에서 버너·스토커의 부적정 설치운전으로 인한 국부적 열집중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따라서 내용물의 외부유출과 본체 부식을 피복물 제거까지 하여 확인하는 항목만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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