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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사용될 수 없는 사항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사용될 수 없는 사항은?
1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2
온실가스 배출을 늘이기 위한 기술개발
3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해설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에너지 관련 연구인력 양성,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기술개발, 개발 성과의 보급·홍보 등에 사용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기 위한 기술개발은 법의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사업비 사용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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