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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의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어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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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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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검사
3
설치장소 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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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에서 개조검사의 대상은 ①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②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 변경, ③동체·노통·경판·관판 등의 대수리, ④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 ⑤철금속가열로의 고시된 수리이다. 연료를 유류에서 가스로 바꾸는 것은 ④에 해당하므로 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주체: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법 제39조제2항제1호), 그 검사 업무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연료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니던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
-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이동식 제외)
-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참고: 검사대상기기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법 제39조제1항, 2025.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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