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상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법상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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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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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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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에는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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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이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므로, 임기 3년·연임 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당연직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
-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위촉위원: 에너지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 5명 이상 포함
- 위촉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제9조제6항)
위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사전심의, 비상계획, 원자력 발전정책,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심의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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