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진단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3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장비·기술인력 기준은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4에서 정한다.
- 지정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2조제2항)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제32조제2항).
- 에너지진단의 범위·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제32조제9항).
참고: 진단기관 평가와 결과 공개(제32조제7항)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1회 실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