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해설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행하는 권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반면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 접수는 실무적인 접수·검토 업무여서 공단에 위탁되어 있었다.
즉 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처분 성격의 권한은 장관에게 남고, 신고 접수나 계획 검토 같은 집행성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구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