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령상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그 계획의 제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법령상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그 계획의 제출처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
3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시장·군수
해설
「에너지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 수립 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 수립 주기·기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제7조제1항)
- 포함 사항: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사용 합리화·온실가스 감축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 대책 등(제7조제2항)
참고: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 곳에 제출하였으나, 2025.10.1.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제출처가 두 부처 장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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